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50만원 정액 지급 ※ 최대 2개월분 지금(100만원 한도) 접수일정 : 상시접수(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접수장소 :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구청 지하 혁신사랑방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및 팩스(02-860-2650) 접수 가능] 접수서류 : 1. 공통 1) 서류명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발급처 : 별첨 서식1(구청 홈페이지) - 용도 : 지원요건 확인 2) 서류명 : 사업자등록증 - 발급처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 용도 : 지원요건 확인 3) 서류명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http://total.kcomwel.or.kr) -용도 : 지원요건 확인 4) 서류명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동주민센터 - 용도 : 지원요건 확인 5) 서류명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용도 : 지원금 입금 6) 서류명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발급처 : 별첨 서식2(구청 홈페이지) - 용도 : 개인정보 취급 2. 관광사업 - 서류명 :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발급처 :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 용도 : 관광사업 여부 확인 3. 필요시 1) 서류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발급처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 용도 : 심사시 매출액 확인 2) 서류명 : 위임장 - 발급처 : 별첨 서식3(구청 홈페이지) - 용도 : 대리신청시
지원 대상자 제외기준 - 친인척 방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이중 수급 :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을 허용하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금과는 중복시 지원불가
문의 : 일자리지원과(860-2045), 일자리플러스센터(86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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