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0 작성일 2020년 04월 28일 13시 56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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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부서 지방소득세2팀
연락처 860-2772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합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무 성립 당시(매년 12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종전과 달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기간 동안 자치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0.6%~4.2%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⑥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신고내용 자동채움 화면 호출,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납부서 출력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https://hometax.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www.wetax.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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