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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4월 28일 13시 56분 11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
부서 | 지방소득세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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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772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안내 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② 납세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종전과 달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기간 동안 자치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④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⑤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0.6%~4.2%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⑥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⑦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신고내용 자동채움 화면 호출,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납부서 출력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https://hometax.go.kr)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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