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465 작성일 2020년 03월 30일 19시 06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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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안내(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
부서 문화관광과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관내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2020.3.30 일자 기준,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종합체육시설
- 자발적 휴업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실시한 사업장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는 제외함)

지원기간 : 2020.3.27 ~ 4.5(10일간)

지원금액 : 최소50만원 ~ 최대100만원

지원대상 - 휴업기간, 휴업일수,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휴업기간휴업일수지원금액
2020.3.27 ~ 4.510일1,000천원
2020.3.30 ~ 4.57일700천원
2020.4.1.~4.55일500천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3.31(화) ~ 4.3(금) 10: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제출 (구청 신관3층)
(노래연습장, PC방 ->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노래연습장,PC방,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
1노래연습장·PC방 등록증 사본 1부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법민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사본)
4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방법:휴업이행 확인 후 대표자 통장으로 일괄입금
- 지급일 : 2020. 4월말 예정

* 휴업기간 중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조치
* 문의 : 문화관광과(860-2278,3419), 체육진흥과(860-2547,2690)

 

 

붙임 1. 휴업지원금 신청서(노래방/PC방)

        2. 휴업지원금 신청서(체육시설).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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