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666 작성일 2007년 07월 06일 10시 22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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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주민여러분의 의견진술 권리가 있습니다.
부서 세무1과
시민고객에 직접 귀 기울이는』창의적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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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시 시민고객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 이의신청시 의견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서울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세금조회/납부 -> 인터넷 이의신청 -> 의견진술

 

이의신청 바로가기(http://oneclick.seoul.go.kr/tax/0102.jsp)

의견진술 바로가기(http://oneclick.seoul.go.kr/tax/0102_01_05.jsp)

 

시민고객이 의견진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구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청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의견진술신청_제도_안내문.hwp 용량 : 18.50 KB, 다운로드 : 2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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