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732 작성일 2007년 08월 21일 17시 07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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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납기부터 상하수도요금 일부 감면·
부서 웹관리자

 

영등포수도사업소(소장 이종범)에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07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0월 납기부터 수도요금의 일부가 감면 처리된다고 밝혔다.

 ꏅ 이번 「상하수도요금 일부감면」은 서울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ꏅ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상수도사용량의 20%,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요금의 20%가 감면되며, 시행 시기는 2007년 10월 납기(9월 22일 검침분)부터이다

 ꏅ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0, 121번(시외 또는 휴대폰 02-120,121) 또는 영등포수도사업소(☎2103-900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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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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