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4640 작성일 2007년 08월 16일 23시 48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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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모집공고 및 안내문(구로1동)
부서 구로1동
 

구로제1동 통장모집 공고 및 안내문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 또는 공석 중인  통장에 대한 위촉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기간내 구로1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구로구 구로제1동장


 ○ 통장 모집 해당 지역

    - 임기만료 : 4,5,7,10,19,26,27,36,48통 (9개통) - 위촉일로부터 2년

    - 공    석 ; 9통 (1개통) - 잔여기간 (2008.3.31까지)

 ○ 통장 자격 및 위촉

    -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7조에 의하여 통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 구로제1동 관할 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 동장이 복수 추천
하여
 구청장이 위촉.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 공고일 1개월 전 관할 통에 전입이 되어 있을 것

 ○ 통장의무

    -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위촉신청서, 서약서, 이력서1통(지정양식), 
                   자기소개서 각1부

 ○ 신청기간 : 2007년 8월 20일(월)~ 8월 29일(수)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해여야

      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으로서 재위촉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구로제1동사무소(☎ 839-2671~4 서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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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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