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959 작성일 2007년 08월 14일 14시 52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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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신고인자격및 미성년자의 단독세대주
부서 신도림동

안녕하세요..
더운날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국인인 처가 한국인인 남편과 아이들의 전입신고관련입니다.

남편은 사정상 전출지에 남고
아이들셋만 전입지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 외국인인 친모가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또하나는 외국인인 친모는 주민등록이 안되있어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만 아버지는 전출지에 남고
이런경우 큰아이가 13세인데 이아이가 세대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가능할 경우 그럼 세대주인 13세 미성년자가 직접 방문해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럼 되는 건가요...??  흔하지 않은 경우라 어렵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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