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598 작성일 2007년 08월 13일 13시 51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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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달 입니다
부서 세무2과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과세 기준일 : 2007. 8. 1


▶ 납세 의무자 :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납부기간 : 2007. 8. 16 ~ 8. 31


▶ 납부방법

 

 1)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

    -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서울시세금)”로 접속하여 금융기관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엘지, 삼성, 현대, 롯데)


 ※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구청 세무2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
     을 받아인터넷 납부 가능


▶ 고지서 재발급 :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동사무소


▶ 문의 사항 : 구로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860-2739~2742, 291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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