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15 작성일 2007년 08월 24일 09시 47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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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서 구로5동

 

’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10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바닥 면적합계 160㎡이상의 시설물 최종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 2007. 1.  1 ~ 6. 30
*납부기간 : 2007. 9. 16 ~ 9. 3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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