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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24일 09시 47분 37초
’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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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10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바닥 면적합계 160㎡이상의 시설물 최종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 2007. 1. 1 ~ 6. 30
○ 납부기간 : 2007.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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