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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29일 15시 03분 16초
승강기 관리주체 준수사항 안내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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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고층화로 승강기의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나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승강기 이용중 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승강기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니 숙지하시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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