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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8월 29일 14시 50분 18초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오류2동) | |||||||||||||||||||||
부서 | 오류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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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택가와 도로변 공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08. 28 ~ 2007. 09. 07 나. 강제처리일시 : 2007년 9월 7일 이후 다. 강제처리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180-8 자유로폐차산업 라. 대상 차량(오류2동)
붙 임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및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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