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56 작성일 2007년 08월 29일 14시 50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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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오류2동)
부서 오류2동

우리동 주택가와 도로변 공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08. 28 ~ 2007. 09. 07

나. 강제처리일시 : 2007년 9월 7일 이후

다. 강제처리장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180-8 자유로폐차산업

라. 대상 차량(오류2동)

 

접수연번

차량번호

차종

방치장소

소유주

275

 서울4조6039  에스페로1.5MT  오류2동 150-1

홍창표

291

 38라6132  엑센트  오류2동 68-17오류남부주차장앞 도로변

이배수

333

 미상  이륜차  오류2동 150-35 우리은행 맞은편

미상

붙 임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및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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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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