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578 작성일 2007년 08월 29일 11시 03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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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부서 구로6동

<<2007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정리기간 : 2007. 9. 3 ~ 10.22

♦ 실시방법 :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조사(실제 거주사실 일치)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정리대상

   -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참고사항

    - 일제정리기간(8.20 ~ 10.22)중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

      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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