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41 작성일 2009년 06월 23일 10시 26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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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확대시행
부서 식품위생과

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거래나 도축 불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

□ 오는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4~''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까지의 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이력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행됨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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