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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확대시행 | |
부서 | 식품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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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거래나 도축 불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
□ 오는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4~''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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