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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02일 13시 36분 45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계획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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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악취를 유발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사장 및 시외곽지역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순찰 및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9.12.1 ∼ 2010.2.28 (3개월)
❍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고물상 등 업체에서의 불법소각행위 - 주택가 나대지, 시 외곽지역 등에서의 생활주변 불법소각행위 - 민원 다발지역 및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 ❍ 주요단속내용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등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위반시 조치사항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악취방지법제15조 위반 : 고발조치(200만원이하 벌금) -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신고전화 - 128 환경신문고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8 ․ 휴 대 폰 : 지역번호 + 128 - 구로구청 환경과(02-860-2881, 최해철) - 구로구청 클린도시과(02-860-2924, 최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