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15 작성일 2009년 12월 02일 13시 36분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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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계획
부서 환경과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악취를 유발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사장 및 시외곽지역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순찰 및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09.12.1 ∼ 2010.2.28 (3개월)

 

❍ 단속대상

- 건설공사장, 고물상 등 업체에서의 불법소각행위

- 주택가 나대지, 시 외곽지역 등에서의 생활주변 불법소각행위

- 민원 다발지역 및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

❍ 주요단속내용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건설공사장 등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위반시 조치사항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악취방지법제15조 위반 : 고발조치(200만원이하 벌금)

-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신고전화

- 128 환경신문고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8

․ 휴 대 폰 : 지역번호 + 128

- 구로구청 환경과(02-860-2881, 최해철)

- 구로구청 클린도시과(02-860-2924, 최대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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