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568 작성일 2008년 08월 08일 10시 32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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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부서 사회복지과

 

< 2008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1. 접수기간 : 2008.8.8(금) ~ 8.19(화)

2. 접수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3.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대상자

4.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교부품목

교부대상

욕창방지용매트(매트리스,방석)

지체,뇌병변,심장 1-2급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 및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지체(기능) 1-2급 장애인 중 해당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 및 기립보조기구는 추후 의사진단결과에 따라 교부결정

5. 구비서류 : 복지카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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