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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8월 27일 17시 20분 08초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공고문 안내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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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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