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03 작성일 2008년 08월 22일 11시 19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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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 2008.8.25일 부터 발급됩니다.
부서 민원여권과

 

   “전자여권 2008.8.25일부터 발급”


2008.8.25일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미성년자(17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세 이상은 2009.12.31일까지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구는 전자여권 신청시 예상되는 불편과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청

    민원여권과 외에 신도림동(2층), 오류제1동(2층)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전국 처음으로 여권 접수처를 한시적(2008.5.1 ∼ 2008.12.31)으로 운영 하고

   있으니 가까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업무 문의 : 02-860-268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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