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55 작성일 2008년 08월 22일 15시 44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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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안내
부서 환경과

 구로구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기간 (2008.8.25 ~ 9.19)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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