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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05일 19시 11분 31초
<구로2동>통장모집공고 안내 | |
부서 | 구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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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에 대한 추천을 공고하오니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통 ; 1,6,10,23,33,38,39,48,51,54,59통 2. 통장자격 및 위촉 - 구로2동 해당 통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주민으로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 - 통장 정년은 65세,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공고일 1개월 전 관할 통에 전입이 되어 있을 것 3. 통장의무 - 반장 및 반원 지도와 관내 동향보고 - 행정시책 홍보 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4. 신청기간 ; 2009. 6. 5(금) ~ 6. 14(일) 18:00 / 10일간(업무시간내) 5. 신청서류 ; 이력서1통(사진첨부), 신청서, 서약서 6. 접수장소 ; 구로2동주민센터 (☎851-9181~4) 구로제2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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