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425 작성일 2009년 05월 21일 18시 41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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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2차신청 안내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플러스통장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09.5.11 ~ 5.29(3주간)

접수처 :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대상 : 2009.1.19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등

2009.5.11일 최근1년간 10개월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안내문 참고하세요 

자산 및 소득기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소득구분

적립

기간

월 적립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가 입 자

시비+민간후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비수급 저소득자

10만원・20만원

10만원・20만원

1,4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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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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