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690 작성일 2009년 05월 21일 16시 52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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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플러스 통장」2차사업 신청 안내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自!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2차 사업 신청 안내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비 고

본인 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 : 1,000만원 이하(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③ 자동차 : 1,600cc 이하(1600cc 초과~2000cc의 경우 생계용‧장애인용‧10령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함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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