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17 작성일 2009년 06월 18일 17시 54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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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안내
부서 식품위생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08.12.22)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도축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구입한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터치스크린,휴대폰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도입배경

○ 최근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

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소포장판매)

- 식육판매표지판메 개체식별번호 표시(대면/진열판매)

○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 정보 확인 방법

-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ex)6626누르고 nate/magicN 등

- 터치스크린, 인터넷(www.mtrace.go.kr)

- 제공정보(소의종류/성별/출생일자/사육자/사육지/도축장/도축일자/등급/

위생검사/가공장 등)

○ DNA 시료채취 : 위․변조 방지를 위한 DNA동일성검사 실시

문의처 : 식품위생과 원산지위생지도팀 860-2067~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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