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3217
작성일 2009년 06월 18일 17시 54분 52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안내 | ||||
부서 | 식품위생과 | |||
---|---|---|---|---|
□ 도입배경 ○ 최근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소포장판매) - 식육판매표지판메 개체식별번호 표시(대면/진열판매) ○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 정보 확인 방법 -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ex)6626누르고 nate/magicN 등 - 터치스크린, 인터넷(www.mtrace.go.kr) - 제공정보(소의종류/성별/출생일자/사육자/사육지/도축장/도축일자/등급/ 위생검사/가공장 등) ○ DNA 시료채취 : 위․변조 방지를 위한 DNA동일성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