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15 작성일 2008년 08월 06일 16시 35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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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발령시 조치사항
부서 환경과

 오존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

(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0ppm

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

 활동 자제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권고(Carpool제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

 하지않도록 자제 권고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 관측자료검토요청

 

경보

(0.300ppm

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00ppm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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