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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발령시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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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 (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0ppm 이상)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 활동 자제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권고(Carpool제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 하지않도록 자제 권고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 관측자료검토요청 경보 (0.300ppm 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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