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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26일 15시 28분 46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저소득층만 신청 가능) | |||||||||||
부서 | 구로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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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저소득층)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ㆍ유치원 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시 신청가능 (저소득층만 신청 가능)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2. 연령기준 : 신청일(09.07.01기준)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 이후 출생자) 3.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4. 지원금액 : 월 10만원 5.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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