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18 작성일 2009년 06월 26일 15시 28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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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저소득층만 신청 가능)
부서 구로2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저소득층)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ㆍ유치원 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시 신청가능 (저소득층만 신청 가능)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만원

159만원

188만원

218만원

 

2. 연령기준 : 신청일(09.07.01기준)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 이후 출생자)

3.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4. 지원금액 : 월 10만원

5.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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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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