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25 작성일 2010년 08월 02일 12시 15분 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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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부서 가리봉동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람

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8.2~2010.8.16

    나. 공고대상 : 3세대 3명

    다.공고내용 : 붙임 최고공고문

    라. 공고방법 : 가리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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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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