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23 작성일 2010년 07월 15일 14시 21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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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공고
부서 오류2동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기간내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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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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