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272 작성일 2010년 06월 30일 17시 52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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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0년부터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 1㎡당 250원
    ♣ 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10. 7. 1 ~ 8. 2 
인터넷 신고·납부는 etax시스템 :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세요.
    ☞ 신고방법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신고              
                              (etax시스템), 팩스(☎860-2637), 우편등을 이용
    ☞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 : etax시스템 접속 ⇒ 편리한 납부⇒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인터넷 납부 이용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공휴일은 납부 불가) 
 
▣  납부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산세가 더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20%)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자×10,000분의3)
 
  주민세(재산분) 등 지방세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구로구청 세무2과(☎ 860-2774, 
  860-2772~2776  , 팩스: 860-2637)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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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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