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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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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할인(요금할인 확대) 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요금할인 추가(신규) 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113.5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 신규 할인대상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42.5원을 신청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반주택 또는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할인 신청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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