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187 작성일 2010년 09월 16일 11시 01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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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고척2동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고척동, 황준호 외 230명

          나. 신고기한 : 2010. 10. 1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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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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