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25 작성일 2010년 09월 15일 18시 4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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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오류1동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 2009. 4. 1> 제2조에 따라 2009. 4. 1일 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9. 15. ~ 2010. 10. 1.

        ※ 기간안에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 80% 경감

   나. 공고대상 : 284명

   다.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라. 공고방법 : 오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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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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