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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7일 17시 19분 28초
거주불명등록이전 말소자 직권조치 공고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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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10.01.무단전출말소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2009.10.01 이전 말소자(366명) 나. 직권조치일 : 2010.10.04 다. 공고 장소 : 인터넷 게시판 및 구로제4동 게시판 첨부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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