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38 작성일 2010년 06월 09일 15시 26분 36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부서 오류2동

 

2010년 7월 장애연금시행(사전접수기간 알림:5월31일~6월 11일)

 
2010.7.1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자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잠정안)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 월9만원 지급
   ※ 일부대상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차상위계층 월5만원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수급
▣신 청 일 : 5.31 ~
   ※ 사전 집중신청접수 기간 운영 : 5. 31 ~ 6. 11(2주간)
   ※ 사전신청기간에 접수된 적격자에 한해 7월부터 연금 지급, 추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후 신청월(7월)부터 소급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