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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및 2010년 문화바우처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이용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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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10일까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취업활동의 허위신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고,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일용근로, 임시직, 공공근로 포함)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부정수급 처리.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반환액이 일부 감면혜택 □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관악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 3282-9369 / 3282-9370 2010년 문화바우처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이용 안내 ◑ 문화바우처 대상자 □ 동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 지원분야 : 공연(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영화, 전시 등 ◑ 지원방법 : 문화바우처 가입 수혜대상자가 공연․영화․전시 등을 선택예매 할 수 있도록 1인당 5,000(5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이용방법 □ 1단계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cvoucher.kr 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단계 : 정회원은 로그인후 원하는 공연 및 전시 예매하기,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관련서류 FAX 송부,ㅇ 단체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협조 공문)ㅇ 소속회원의 문화바우처 이용 동의서 □ 3단계 :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수령 (아동의 신분증은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관람하고자 하는 공연 예매신청하기 (정회원30인이상, 이동거리 1시간 소요시 주관처와 협의 후 버스지원 가능) □ 4단계 : 문화바우처 담당자와 통화 후 예매승인 ◑ 자세한 문의 : 문화바우처 총괄주관처
□ 콜센터 : 1588-5683 □ 팩스 : 02-773-5469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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