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761 작성일 2010년 10월 08일 18시 15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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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공고
부서 개봉1동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한 :2010.10.09~2010.10.22(13일간)

나.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이종호 외 25명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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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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