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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8일 18시 15분 12초
무단전출자 공고 | |
부서 | 개봉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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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한 :2010.10.09~2010.10.22(13일간) 나.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이종호 외 25명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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