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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08시 28분 44초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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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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