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96 작성일 2010년 07월 28일 16시 50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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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부서 구로4동

우리동에 실제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0.08.09일까지

    나.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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