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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7월 06일 14시 32분 58초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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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외 7인 나.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다.공고방법 : 고척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0.07.06 ~ 2010.07.2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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