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07 작성일 2010년 07월 06일 14시 32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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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부서 고척2동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외 7인

나.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다.공고방법 : 고척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0.07.06 ~ 2010.07.2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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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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