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69 작성일 2010년 07월 27일 14시 15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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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로1동

 

공고번호 : 2010-9

최  고  공  고  문

  우리동에 실제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3,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내에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0.08.03까지

    나. 대 상 자 : 명단 파일첨부(구로동  홍** 등 2세대 2명)

                                        2010.07.27

구  로  1  동  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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