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29 작성일 2010년 07월 27일 12시 26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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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로5동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17세대 27명

            2. 공고기간 : 2010. 07. 27 ~ 2010. 08. 05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예정일: 2010. 08. 06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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