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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7월 27일 12시 26분 28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구로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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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 17세대 27명 2. 공고기간 : 2010. 07. 27 ~ 2010. 08. 05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예정일: 2010. 08. 06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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