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54 작성일 2010년 06월 16일 15시 58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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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웹관리자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개암죽염(분말)

나. 제 조 일 자 : 2010. 04. 29.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100.8㎎/㎏(기준 1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개암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60-9

사. 연 락 처 : 063-583-0009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 최순덕)

☏ 063-580-443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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