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672 작성일 2010년 07월 01일 14시 57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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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오류1동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오류1동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의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7. 1. ~ 2010. 7. 15.

    나. 공고대상 : 2명(2세대)

    다. 공고내용 : 최고 공고문(붙임)

    라. 공고방법 : 오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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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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