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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5일 17시 05분 19초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오류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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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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