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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2 작성일 2010년 06월 24일 11시 22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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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187호

  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제3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 
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

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
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6. 23 ~ 2010. 7. 12 (18:00까지)

○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분야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설명

- 일 시 : 2010. 7. 5(월) 14:00 (안내 : 2174-5222, 5224)

-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강당)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 오시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출구

<버 스> 마포10(마을버스) 1002(일반버스), 631(좌석버스),

6015(공항버스), 160, 260, 600(간선버스), 7013A(지선버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실․국 및 지원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시:경본)

신청서 접수

(실․국, 지원창구(8))

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는 제외

⑩ 가사 간병 등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


는 사업배제

 

⑫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배제

 

⑬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사업담당 실‧국‧본부

여성가족정책관(보건,의료,보육,돌봄,강사․사무용역분야)

맑은환경본부(재활용분야)

복지국(노인, 장애인, 자활분야)

문화국(공연, 문화기획,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분야)

도시교통본부(교통분야)

주택국(집수리 등 주거복지분야)

경영기획실(평생교육, 현장학습분야)

정보화기획단(IT분야)

경쟁력강화본부(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

: 02-3707-9567

: 02-2115-7488

: 02-3707-9083

: 02- 731-6701

: 02-6321-4218

: 02-3707-8587

: 02-2171-2539

: 02-6361-3114

: 02-3707-9393

- 권역별 지원창구

▷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전지역) : 02-731-9530, 9532, 9533

▷ 서울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5302)

․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서대문,마포,은평)

․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강남,서초,송파)

․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종로,중구,용산)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관악,동작,금천,구로)

․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영등포,양천,강서)

․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광진,성동,중랑,강동,동대문)

․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강북,노원,도봉,성북)

: 02-2174-5565

: 02-2007-6915

: 02-730-7316

: 02-839-8312

: 02-3439-1167

: 02-2215-0982

: 02-990-9102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 전 서울시 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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