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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 |||||
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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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187호 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3 서 울 특 별 시 장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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