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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26일 18시 25분 22초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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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4(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자 : 18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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