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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1일 18시 24분 28초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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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우리동에 실제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3,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내에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0.10.08까지 나. 대 상 자 : 명단 파일첨부 2010.10.01 신 도 림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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