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조회수 2892
작성일 2010년 10월 01일 16시 50분 28초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부서 | 구로1동 |
---|---|
최 고 공 고 문 우리동에 실제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3,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내에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10.10.08까지 나. 대 상 자 : 명단 파일첨부(구로동 한** 1세대 1명) 2010.10.01 구 로 1 동 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