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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7일 18시 01분 20초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부서 | 오류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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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우리동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9. 17. ~ 2010. 9. 26. 나. 공고대상 : 8명(8세대) 다. 공고내용 : 최고 공고문(붙임) 라. 공고방법 : 오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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