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24 작성일 2010년 09월 15일 18시 04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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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부서 개봉3동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 2009.4.1) 제 2조(종전의법률의 개정에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10. 01이전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하니 2010. 10. 01까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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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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