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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5일 18시 04분 51초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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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 2009.4.1) 제 2조(종전의법률의 개정에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10. 01이전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하니 2010. 10. 01까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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