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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15일 18시 00분 23초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구로3동)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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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402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공고문 다. 공고방법 : 구로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내에 신고하면 기존 과태료 10만원이하에서 2만원이하로 감경되어 부과됩니다. 붙임 : 1. 거주불명등록전환자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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