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97 작성일 2010년 09월 20일 15시 32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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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고척1동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2009.10.1이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0.10.0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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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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